일본 금융청이 19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취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나다뉴스가 전했다. 개정안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법령에 따라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되며,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일본 사업자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려면 발행사가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해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담보자산이 적절히 관리·감사돼야 하며, 해당 발행사를 감독하는 해외 규제당국은 일본 금융청 요청에 따라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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