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이란 관련 테러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테더(Tether)가 동결한 3억4414만 USDT를 자신들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과거 미국 법원에서 이란 정부 및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상대로 승소한 테러 피해 배상 판결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원고 측은 해당 USDT가 OFAC 제재 대상인 IRGC 연관 지갑에 보관돼 있었던 만큼, 미 연방 테러자산 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배상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더는 과거 미국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동결 자산을 소각(burn) 후 재발행한 사례가 있다”며 동일 방식으로 피해자 측 지갑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총 약 24.2억달러 규모 이란 관련 테러 피해 배상 판결 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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