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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일부 암호화폐 대출 및 유동성 풀 거래 과세 연기

영국 국세청(HMRC)이 일부 암호화폐 대출 및 유동성 풀 거래에 대해 '손익 없음(no gain, no loss)'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는 즉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약 70만 명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ソース: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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