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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가상자산 환급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가상자산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SBS비즈가 전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된다. 금융위는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ソース: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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