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환치기 '3조'...피고인 99%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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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애셋이 디지털자산 매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52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 규모를 전부 합치면 약 3조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에 따르면 전체 52건 중 중국 위안화와 원화 간 환전에 디지털자산이 매개로 쓰이는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불법 송금 사건이 13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 및 카지노 등과 연루된 사건과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환치기 범죄가 각각 7건이었다. 그 밖에도 상품권·면세품·보따리상 등과 연루된 사건이 4건, XRP 환전, 소액 해외송금 사건 등도 있었다. 피고인 총 95명(개인 93명, 법인 2명) 중 최종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1명에 불과했다.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 94명 중 46명(48.9%)은 집행유예를, ▲28명(29.7%)은 벌금형을, ▲19명(20.2%)은 실형을, ▲1명(1.0%)은 선고유예(벌금형)를 받았다.
ソース: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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