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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제한 기조 유지…'경과 조치'는 고심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소유 분산)이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기존 대주주가 시장 충격 없이 합법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다만 당국은 대주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분을 합리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실적인 경영권 유지를 감안해 개인 주주는 15~20%, 컨소시엄 형태는 30% 이상까지 한도를 상향해 허용하는 대안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ソース: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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