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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하위 규정 9종 마련…2027년 1분기 시행 목표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 Service Act)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9종을 마련하고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을 거래소·거래 플랫폼·이전·수탁·인수·주선·대출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업무별 별도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한다. 대만 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FSC 허가와 법정화폐 연동, 1:1 준비금 보유가 요구되며, USDT·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돼 라이선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기존 AML 등록제는 정식 라이선스제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는 최대 21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무허가 영업 시 최대 징역 7년 및 1억 대만달러(4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ソース: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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