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단속 권한 부여" 특금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금법 위반 사실을 누구나 FIU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FIU 원장이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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