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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5년 손실 이월공제…이자로 받은 코인은 과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양도손실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현행 25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과세 시행으로 해외 자본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과세 최저한도 상향,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담겼다.

출처: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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