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업체 파산…法 "맡긴 코인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 업체가 파산한 경우 맡긴 디지털자산을 별도로 돌려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19일 예치 업체 A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B씨가 낸 디지털자산 반환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디지털자산이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스테이킹 계약도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봐야 해 환취권이 아닌 파산채권 행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출처: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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