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보관형(셀프커스터디) 가상자산의 압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실무자의 입법 제언이 나왔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장희원 국세청 조사팀장 등 4명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처분을 정의하는 형소법 제120조의 기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기보관형 디지털자산 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의자나 소유자가 개인키 등 접근수단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영장에 ▲압수할 디지털자산의 종류 및 수량 ▲확인된 주소 ▲이전받을 주소 ▲이전방법 ▲이전 후 보관 방법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독기관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전하면 탈취 등 위험이 있는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 등이 함께 관리하는 주소로 이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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