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1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고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종목에 약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에 맞춰 확정된다. 무등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할 경우 적용되는 구금형의 상한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 상한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높아진다. 내부자거래 규제도 처음 도입되며, 특정 암호화폐 발행자는 연 1회 정기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과세 변경은 법 시행이 2027년도일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암호화폐 ETF 규제틀도 마련됐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은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준비금 수준, 현행 2배인 파생상품 레버리지 규제 완화 폭, 커스터디 및 AML/CFT 영역의 사업자 요건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감독지침에서 확정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6월 중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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