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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 크립토 법률 고문 "美 일리노이 암호화폐 과세, 시대 흐름 역행"

암호화폐 거래에 0.2%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자산 특권세법’(Digital Asset Privilege Tax Act)에 대해 블록체인 사업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a16z 크립토 법률 고문인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가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은 BTC를 매수하거나 거래소에 보관하는 행위에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사실상 미국 어느 주에서도 주식, 채권 또는 파생상품에 대해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암호화폐만을 특정해 과세하는 것으로, 여러 연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이런 접근은 비합리적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종이 형태로 거래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동일한 자산이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이는 이메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일리노이주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과 효율을 장려하기보다 관련 산업과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來源: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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