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금융상품 규정 법제화…20% 분리과세 도입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1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고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종목에 약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에 맞춰 확정된다. 무등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할 경우 적용되는 구금형의 상한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 상한은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높아진다. 내부자거래 규제도 처음 도입되며, 특정 암호화폐 발행자는 연 1회 정기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과세 변경은 법 시행이 2027년도일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암호화폐 ETF 규제틀도 마련됐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은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준비금 수준, 현행 2배인 파생상품 레버리지 규제 완화 폭, 커스터디 및 AML/CFT 영역의 사업자 요건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감독지침에서 확정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6월 중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來源: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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