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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백악관 합의 클래리티법 수정안 윤리 조항 정리

미국 공화당과 백악관이 합의한 미국 암호화폐 규제법 클래리티(Clarity) 수정안의 윤리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연방 판사 및 기타 공직자들은 배우자를 포함해 2029년 1월 20일까지 재직 중 보상을 받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 공직자는 보유 중인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기업 투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블라인드 신탁(Blind Trust)'에 맡겨야 한다. 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3. 미국 검찰(DOJ, 법무부)에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금지 대상 토큰을 의도적으로 상장한 거래소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4. 1000달러를 초과하는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매각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 회계감사원(GAO)에는 추가적인 윤리 규정의 허점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來源: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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